2025.08.19
허위채권양도 및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해, 기존 채무 상계 사실과 거래내역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
-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작성한 허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라는 사기 혐의와, 피고소인이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사기 혐의로 고소함.
-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허위채권 공증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고소인의 기존 채무에 상계를 한 것일 뿐이다.
상대방의 주장
- 사실관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주장하며 사기를 호소함.
승소의 주된 전략
- 의뢰인은 사업 규모에 비하여 회계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담당변호사 의뢰인의 회계 내역 전부 분석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경찰들에게 정리함. 경찰은 그때서야 모든 내용 이해하고 바로 불송치 결정 내림.
- 사건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이유: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도 볼 수 없고, 피고소인의 상황에서 고소인의 채무가 변제된 상활을 인식할 수도 없었음. 또한, 기존 거래내역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오히려 피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됨.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 해당 사건은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내용의 본질파악이 중요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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