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 의뢰인(원고)은 주식회사 ○○주택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채무자 회사가 제 3채무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업무대행비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
- 1심은 이행기가 도래한 업무대행비 약 8억 2천만 원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약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
이에 서앤율은 항소심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와 채무자 회사 간의 포괄승계 계약은 채무 소멸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
- 또한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며, 피고가 변제를 약속하다가 돌연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 나아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나머지 업무대행비 274,636,000원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상대방의 주장
- 업무대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포괄승계 계약을 통해 새로운 회사로 이전 되었으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 또한 나머지 업무 대행비는 사업계획승인 접수라는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승소의 주된 전략
- 1심에서 패소한 미도래 채권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것이 핵심
- 단순히 이행기 도래 여부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채무의 존재 자체를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는 태도를 근거로,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부각
법원의 판단
- 나머지 업무대행비 274,636,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점은 인정.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 채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피고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접수되면 원고에게 274,636,000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부 이행 판결을 선고함(장래이행을 명한 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
- 원고의 나머지 주장, 즉 포괄승계 계약의 대항력 부인, 법인격 남용,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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