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받았으나 무혐의 결론으로 분쟁 종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본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함.
고소인의 제품을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소인이 직접 중국에서 구매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제품 설명 사진을 찍은 것임.
상대방의 주장
본 제품은 고유 저작물이며, 피고소인은 자신의 제품 사진을 도용한 것이다.
승소의 주된 전략
저작물과 관련된 판례를 다수 참고하여 저작물 자체에 해당되지 않음을 경찰에게 잘 설명하였고, 피고소인의 컴퓨터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이 판단하기 쉽게 자료를 준비하여 설득함.
경찰의 판단: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진을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소인과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사진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됨.
결론: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해당사건을 통해 저작물성 없는 사진이나 단순 모방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피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방어하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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