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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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 고소, 징역 3년 선고

2025.06.16

사건 개요

대출·보증금 사기로 징역형 확정.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기망당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중고차를 매수하여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음. 고소인은 위 모든 것을 피고소인에게 넘겼으며 피해액은 약 3억2천만원 수준이었음.

- 이에 법무법인 서앤율은 고소인을 사기 피해자로 변호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음

- 이로써 고소인은 파산 선고가 되어 채무를 면책받았으며, 피고소인 또한 지명수배되어 결국 구속되어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고소인은 작업 대출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다.

결과

- 고소인 고소 사실 전부 인정되어 피고소인 징역 3년 3월 선고됨.

- 결론: 고소인 파산 면책, 피고소인 징역 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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