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사례.
2025. 5. xx. 06:45경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피의자는 동일한 일자의 7:17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나왔음.
[무죄 주장]
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유사사건 판례를 활용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음.
2.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대한 각 소명자료와 의견을 개진함.
승소의 주된 전략
주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상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음주종료시점, 운전개시시점, 운전종료시점 및 음주측정시점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 선정하고, 그에 따라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함.
검찰의 판단:
주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최종음주시간은 2025. 5. xx. 06:40경이고, 상승기를 고려하여 단속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사이인 32분에 대하여(혐의 입증을 위하여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율인 0.03%를 적용할 때) 0.016% 감산수치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로 계산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0%미만임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소폭 초과한 음주운전 피의자가 위드마크 공식 관련 판례를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로서, 유사 사건 처리에 있어 객관적 계산법과 판례 활용의 중요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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