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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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에 따른 택시자격취소 처분 철회

2025.11.04

사건 개요

- 2025.08.13. 13:18 600m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하여 14시 경찰 출동

- 음주측정 결과 0.033% 이었으며 사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경찰의 음주운전 기소의견 송치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택시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의 근거인 음주운전에 대해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직권취소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면허취소처분 철회

결과

행정청의 판단

- 처분의 근거인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직권취소됨으로써, 2025.11.04.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을 2025.11.26.자로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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