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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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금원 사용처 입증을 통한 차용 사기 무혐의

2025.12.04

사건 개요

-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23. 6월 경 5,000만원, 8월 경 2억원, 5,000만원 합계 3억원을 차용

- 이후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처음부터 변제 자력 및 변제 의사가 없으므로 사기 고소 진행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같은 날),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함께 투자하기로 한 업체에게 입금하였고, 피고소인 본인도 고소인의 금원 이외에 본인의 금원 약 2억 2,000만원을 투자 업체에 입금.


- 사기 업체 대표의 구속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함께 접견을 갔던 사실도 있었던 바, 고소인 역시 피고소인의 사기 피해에 대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소인은 2025. 7.경까지 도의적인 책임으로 고소인에게 합계 1억 8,000만원 상당의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 피고소인도 사기 피해자일 뿐,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결과

경찰의 판단

- 불송치(혐의없음)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금융 거래 내역서 상 금원의 사용처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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