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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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실형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

2025.11.14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5. 4. 16. 13:35경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연돈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한라 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4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약식명령)받은 사실이 있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인이 살아온 경위 및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점

- 숙취 운전인 사실(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 사실, 영수증 등).

- 6년 전 동종 전과 있었지만 사회생활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생활, 신혼부부로 배우자가 임신한 사실

- 가족들의 생계(특히 모친) 책임자이고,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가 깊은 점 (특히 모친과 형제자매의 자필 탄원)


이를 강조하여 양형 주장

결과

결론

- 약식 명령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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