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홈 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합의 없이 집행유예

2025.10.17

사건 개요

음주운전 5회차 및 교통사고 치상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4% 상태로 음주운전(숙취운전)하였고, 도로에서 교통사고(치상-2주) 발생.

- 교.특.법위반(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승소의 주된 전략

1. 숙취운전인 점과 피해 차량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추월).

2. 진지한 반성.

3. 10년 이상 성실히 생활한 점(10년 전 음주운전 이력 보유하고 있음) 및 음주경위.

결과

법원의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양정.


결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5회차 음주운전이고, 교.특.법.위반(치상)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지만, 숙취운전에 피해자의 차량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4회차가 10년 이전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