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부부 갈등 중 발생한 폭행·손괴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및 벌금 6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4,750원 상당의 ‘딸 성교육하는 법’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책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짐을 챙겨 나가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버린 책 중 피해자 소유가 아닌 자녀 소유의 책들이 상당 수이며, 그 책들은 자녀의 동의를 받고 버린 것이라는 점, 2. 설령 피고인이 처분한 책들이 전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재물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재물손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폭행의 점은 인정하고 양형 사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재물손괴의 점 중 일부 유죄로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분쟁관계, 평소 책들을 보관한 방식, 책들의 처분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가능성 여부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과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재물손괴의 점 중 일부 무죄로 판단 : 자녀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사준 책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수준의 동화책이어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버려달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책을 버리면서 피해자의 책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녀의 연령, 위 공소사실 기재 책들의 제목 및 내용, 장르 등에 비추어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책 중 이 부분 책들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 벌금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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