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대출사기 연루됐으나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설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8% 금리에 4,1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XX저축은행 채권추심팀 XX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XX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800만원은 만기 전까지 대환대출 금지 조항이 있어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채권 금액의 50%인 1,900만원을 오후 3시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였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공판 단계에서 수임하여 무죄주장 할 수 없었고, 이에 공소사실 일체 인정하되 다만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양형 이유 주장하였습니다.
1.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만 26세의 어린나이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창업의 꿈에 부푼 채 이 사건 대출이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상세정보를 확인하였던 점, 이어 본인을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 000’라 칭한 자가 해당 대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던 점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은 더욱 이를 의심하지 못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2. 또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이었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접촉한 바 또한 없습니다.
3.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이체한 지 단 40분 만에, 이 사건 대출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뒤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지급정지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지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금원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관하여는 인정 되었으나, 다만 본 공소사실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전액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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