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상호 도용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고의 없음이 인정되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는 2024. 9월~10월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주식회사 000’가 사용해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음.
- 무죄 혹은 선처 주장
- 피의자는 협업 중인 중국업체의 도용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를 받은 이후에서야 중국 업체의 상표 임의도용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을 정도로 전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자비로 환불하여주었던 점 등을 강조함.
-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판결이유: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회사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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