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개인회생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20km 운전, 음주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 피고인은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년도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음.
- 양형 사유로
1.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 음주운전근절실천서약서 첨부하였고
2.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기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금주와 동시에 차량을 폐차하였다고 주장하며 폐차인수증명서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 수료하여 수료증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불황으로 급격히 어려워져 현재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기재하였고, 개인회생자료 첨부하였습니다.
5.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부양하기 위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 기재하였고, 피고인 아내 탄원서 첨부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운전을 한 소위 숙취운전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결론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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