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운전 시 혈중농도 불확실, 증거 부족 인정돼 검찰 불기소 처분.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
- 무죄를 주장함.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유사사건 판례를 활용하여 무죄를 주장함.
-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대한 각 소명자료와 의견 개진함.
- 검찰의 판단:
신용카드 승인 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의자가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에서 110,000원을 결제한 사실, 피의자가 2025. 4. 4. 00:23경부터 00:27경까지 사이에 운전을 종료한 사실, 그로부터 6분 후인 00:33경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에 6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30%인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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