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홈 성공사례
그 외

카카오톡 단체방 고소, 불송치 결론

2025.05.26

사건 개요

카카오톡 단체방 발언이 문제 되었으나 공익성과 비방성 부재 인정 →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업무 중 상대방과 다투게 되어 카카오톡 잔체방(약 360명)에서 서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주고 받았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을 평가를 저하하는 발언으로 볼 수 없고, 위 발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공익을 위한 발언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결과

-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 볼 수 없고, 공익성이 인정됨.

- 결론: 불송치 결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