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혈중알코올농도 0.222%, 3회차 음주운전, 피해자와 조기 합의하고 반성 자료 제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1.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금주치료, 피해자와의 합의, 차량 처분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주어지도록 주장함.
2. 또한, 물피(인피)사고가 있었으나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합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목으로만 공소제기 된 점이 특이사항.
- 10년이내에 2번의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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