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 빙자 투자 사기 - 징역 7년 선고
2026.06.30
사건 개요
- 피고인은 결혼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알게 된 후, 의뢰인에게 허위로 자신의 재력과 사업 내용을 과장하여 신뢰를 얻고 의뢰인과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의뢰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자, 의뢰인의 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업이 한 은행과 연계되어 운영 중이라며 투자할 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총 3억 1천 만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이체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 피고인이 의뢰인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자신의 경제력 기타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하여 은행에 투자하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억원 정도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의뢰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참고서면 제출함.
결과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억 6,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획적, 확정적 고의에 의한 반복적인 사기범행인 점, 의뢰인의 경우 3억원 정도를 편취당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판결함.
- 결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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